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7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강원도 ○○시 ○○동 383-1 대리인 변호사 노 ○○ 피청구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8. 강원도 ○○시 ○○동 1034-34번지선의 공유수면 180㎡를 유람선선착장 설치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위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 유희시설부지이므로 유희시설과 관련된 점․사용 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위 공유수면이 청구외 ○○유람선의 유선사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중허가의 문제점이 발생되며, 놀이보트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2000. 3. 29. 이를 반려하자, 청구인이 2001. 2. 3. 위와 같은 위치, 면적, 사유로 다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3. 9. 반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2. 21. 다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차 반려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2001. 12. 28.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2. 1.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383-1번지선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유람선사업을 운영하다가 ○○시에서 ○○유원지를 조성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유원지로 옮겨 갈 것을 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원지에 있는 강원도 ○○시 ○○동 1034-34번지(유희시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 토지의 전면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위 인접토지가 유희시설이므로 유람선선착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해양경찰서는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미 보트놀이장 운영을 위한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및 이중허가의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류를 반려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 등과 협의를 하라는 것으로서 법규에도 없는 보완서류를 요구한 것이다. 다. 청구외 ○○엑스포유람선은 강원도 ○○시 ○○동 1034- 35번지(운동시설)를 단독으로 분양받아 위 토지의 전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유람선선착장을 시설하여 유람선사업과 놀이보트사업을 하고 있으나, 위 유람선선착장시설은 운동시설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지는 인접토지가 유희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3. 8. 강원도 ○○시 1034-34번지선의 공유수면 180㎡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시와 ○○해양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 유희시설부지이므로 유희시설과 관련된 점․사용 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위 공유수면이 청구외 ○○엑스포유람선의 유선사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중허가의 문제점이 발생되며, 놀이보트의 안전상 위해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0. 3. 29.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2. 3.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장소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였으나 1차 협의결과와 동일하여 청구인에게 서류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2001. 3. 9. 이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2.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장소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차 반려사유인 ①신청지 측면의 보트놀이장 영업구역과의 중복에 따른 해상교통안전문제 ②○○시의 도시계획에 부적합한 문제를 명시하고 서류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2002. 1. 22. 이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원지 개발계획 통보서, 유선사업면허증, 항만시설사용허가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협의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8. ○○시장에게 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383-1번지선 공유수면에 유람선 선착장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나 위 공유수면은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영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에서 공사계획중인 청초호 유원지가 완공된 후의 종합개발계획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시장은 1994. 3. 2. 청구인에게 ○○유원지 내에 동력선 접안시설 등의 시설계획은 없으나 유람선 선착장에 대하여는 예상관광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1998. 11. 4. 유선사업면허를 받았으며, 위 면허증에 의하면, 유선장의 위치는 강원도 ○○시 ○○동 383-1번지로, 영업구역은 ㉮○○-아야진 ㉯○○-낙산으로, 선박은 ○○ 1관광호(승객 60명), ○○ 2관광호(승객 186명)로, 사업기간은 1997. 1. 1.- 2001. 12. 3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으로부터 1994년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였으며, 1999. 1. 5.자 항만시설사용허가서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위치는 강원도 ○○시 ○○동 383-1번지내 항만시설로, 사용목적은 유람선 선착장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기간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동 허가조건의 제2호에 허가기간내에 ○○시의 ○○유원지가 개발완료되면 ○○시와 협의하여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1999. 12. 8.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원지시설이 완료되면 이전하는 조건으로 1994. 8.부터 ○○항 부두 배후부지를 유람선 선착장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고, 청초호 유원지시설이 완공되었으므로 당초 허가조건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인 1999. 12. 31.까지 청구인의 유람선 선착장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현 항만시설의 연장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유람선 대표이사)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협의요청에 대한 ○○시장의 1999. 6. 14.자 회신문에 의하면, 위 공유수면의 인접토지(운동시설부지)는 ○○시와 위 정○○이 1999. 6. 7. 분양계약을 하여 현재 접안시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하여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놀이선박의 영업구역이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시장의 질의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1999. 8. 5.자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위 정○○의 놀이선박 영업구역은 어선 및 일반선박의 운항구역이 아니므로 해상교통 및 안전에 특별한 저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1999. 6. 17.자 청구외 정○○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서에 의하면, 점용장소는 “○○항 ○○유원지조성지역 내 마리나부지 전면 공유수면”(강원도 ○○시 ○○동 1034-35번지선)으로, 점용면적은 “300㎡”로, 점용목적은 “유람선 선착장 이전”으로, 점용기간은 1999. 6. 17.- 2000. 6. 16.(1년간)로 되어 있고, 위 정○○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년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 ○○시장이 2000. 1. 27. 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문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의 일부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보트놀이장, 계류장 등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수면의 점용과 관련하여 호수변에 운동시설지의 위치를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0. 3. 8.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시 ○○동 1034-34번지(유희시설부지)선 공유수면 180㎡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자 ○○시장은 2000. 3. 21. ○○유원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경부지를 제외한 기타부지는 분양중에 있으며, 각 용도별로 행위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위 공유수면은 유희시설부지의 전면에 있어 유희시설과 관련된 점․사용 외에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객선의 접안시설 및 승객이 승선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경찰서장은 2000. 3. 14. 위 공유수면은 적법하게 ○○엑스포유람선의 보트놀이장 영업구역(선착장으로부터 전방 200m, 좌측 120m)으로 설정된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유수면에 유선사업신청을 할 경우 이중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현재 영업중인 놀이보트(노보트 14척, 페달보트 15척)가 무동력선으로 조종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위 공유수면에서 유선사업을 할 경우 기존업체와 항로가 중복되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00. 3. 29. 청구인의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자) 청구인이 위 장소에 대하여 2001. 2. 3. 다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와 ○○해양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1차 협의내용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01. 3. 9. 청구인의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2001. 12. 21. 다시 위 장소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2.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특별사용을 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입법목적, 당해 공유수면 점․사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공유수면관리상의 영향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위 공유수면은 이미 ○○엑스포유람선의 보트놀이장 영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놀이보트(노보트 14척, 페달보트 15척)가 무동력선으로 조종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여객선이 다닐 경우 안전상 위험요소가 많고, 위 공유수면에 유선사업신청을 할 경우 유선영업을 하는 기존업체와 항로 등이 중복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이 있는 점, 위 인접토지가 ○○유원지의 유희시설부지이므로 유희시설과 관련된 점․사용 외에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여객선의 접안시설 및 승객이 승선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규에도 없는 보완서류를 요구하였고, 유람선선착장시설은 운동시설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위 ○○엑스포유람선에 대하여는 운동시설부지의 전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청구인이 신청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른 사용목적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의 중복 및 해상교통의 안전문제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는 점․사용허가를 할 수 없으니 위 관계기관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해소방안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3회에 걸쳐서 그대로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위 ○○엑스포유람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점․사용허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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