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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2018.4.10. OOO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61

요지

① OOO투자진흥지구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OOO도지사가 지정․고시하여야하고 여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OOO도지사는 2009.12.30. OOO투자진흥지구 내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133실로, 건축물 연면적을 27,000㎡로, 부속토지를 82,254㎡로 하는 이 건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8.4.10. 이 건 변경고시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객실은 단 한 번도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점, OOO투자진흥지구가 OOO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가 969실이라고 하여 이들 전부가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도지사가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사업(쟁점객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정고시가 있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콘도미니엄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객실이 133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향후 감면대상사업이 확대 지정․고시될 것을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투자진흥 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게 관련 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OOO도지사의 지정․고시는 OOO투자진흥지구 내 사업 중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전제되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제한 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콘도미니엄 721실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 건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른 133실의 부속토지 만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토지의 경우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된 것으로 여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른 취득세 추징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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