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19. 12. 10.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이 건 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2019지3525
요지
① 처분청은 2018.12.1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장은 2018.12.19. 이를 000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경과한 2019.6.4.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독촉장 발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의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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