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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9. 12.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19지3611

요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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