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5.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47
요지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인 2011․2012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법인결산자료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과 그와 관련된 원재료 매입사실을 인정받아 OO세무서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2005년 법인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 실적이 OOO원이었다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매출이 감소된 사실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0년도 12월에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외주가공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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