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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5.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66

요지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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