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5. 결정

이 건 조경공사 및 포장공자는 2015년에 완공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57

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건축물은 2016.3.10.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고 2016.4.1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