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12. 5.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65
요지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8.9.10.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10.10.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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