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73
요지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바,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닌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지하2층 기계실(B2090) 137.7㎡, 지하저수조(B2091) 137.7㎡와 지하1층 전기실(B1050) 149.85㎡, 창고(B1160) 25.65㎡, 관리실(B1170) 21.45㎡ 등에 대하여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은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8.1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분부터 2017년분까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 기계실 137.7㎡, 지하저수조 137.7㎡와 지하1층 전기실 149.85㎡, 창고 25.65㎡, 관리실 21.45㎡ 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