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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4.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668

요지

도시정비법과 개정법률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과 그에 따른 개정법률 집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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