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4.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668
요지
도시정비법과 개정법률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과 그에 따른 개정법률 집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