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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2. 4.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조심2019지1847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292.59㎡)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 건축물 중 부속 15동 건물 내의 직원식당 292.59㎡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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