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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4. 결정

①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17

요지

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 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위 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12.9.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승인된 사실이 없고, 그 사용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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