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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9. 12. 3. 결정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190

요지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고 청구인은 2018.8.1. 현재 종전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 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5조 제2항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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