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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3. 결정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04

요지

처분청이 발생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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