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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재조사2019. 12. 3. 결정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83

요지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한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입금증 중 일부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도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2.6. 및 2019.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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