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8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시 ○○동 916-3 피청구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6. 골재반입을 위하여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앞 공유수면(직접점용 180㎡, 간접점용 1,000㎡)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골재의 하역 및 반출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배후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31.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확보한 배후부지(이하 ��배후부지��라 한다)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내의 토지이고, 위 토지에는 나무제품 등과 관련된 제조업종 외에는 그 입주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동이 용이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현재 배후부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배후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청구인이 반입하여 배후부지에 적치할 예정인 골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2.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후부지 없이 바지선에 있는 골재를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에 배후부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바지선에 있는 골재를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공유수면의 바닥이 완만한 경사지이고, 또한 바지선의 특성상 전복되는 등의 위험성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운반용 덤프트럭에 골재를 상차한 후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존의 도로까지 나오기 위하여는 피청구인 소유의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다수의 대형 화물차량이 계속 반복하여 운행을 할 경우에는 위 제방의 붕괴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3. 1.경 ○○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에서 실시한 안정성 평가에 의하면 모래운반차량(24ton 덤프트럭 적재 시) 통행 시 제방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주변해역이 수심이 낮아 부선 등의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국유지인 제방은 사석으로 축조된 경사식 제방으로 선박 접안이나 컨베이어 벨트 설치 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과학연구소장의 2002. 4. 23.자 모래운반선 계류장소 및 항로조사 결과보고서 문서에 의하면, 선박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2002. 5.경 ○○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에서 실시한 모래운반선 접안시설 설계 및 안정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접안시설물 설치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7. 26. 골재반입을 위하여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앞 공유수면(직접점용 180㎡, 간접점용 1,000㎡)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골재의 하역 및 반출 등을 위하여 는 배후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배후부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동이 용이한 물건인 골재의 적치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후부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지방산업단지 내 배후부지의 관리기관인 ○○시장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지역인 배후부지를 골재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이 ○○시장으로부터 배후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배후부지 없이 바지선에 있는 골재를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변해역은 수심이 낮아 부선 등의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국유지인 제방은 사석으로 축조된 경사식 제방으로 선박 접안이나 컨베이어벨트 설치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바지선으로부터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골재를 상차한 후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존의 도로까지 나오기 위하여는 피청구인 소유의 제방(○○지방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도로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다수의 대형 화물차량이 계속 반복하여 운행을 할 경우에는 위 제방의 붕괴우려가 있다. 라. 참고로, 청구인이 배후부지 없이 바지선에 있는 골재를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연간 120,000㎥의 골재 공급)할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모래운반선의 최대 화물적재량이 자체 총 톤수의 2~3배 정도이므로, 청구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골재운반선(총 톤수 560톤)은 1회 입항 시 약 1,100 ~ 1,600톤을 적재하고 입항하게 되며, 위 골재를 하역․반출하기 위해서는 15톤 트럭 100여대가 필요하고, 트럭 1대가 적재하고 나온 뒤에 다시 다른 트럭이 진입하여 적재하는 과정을 반복하므로, 모래 야적장이 없을 경우 하역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며, 연간 120,000㎥(약 192,000톤)의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5톤 트럭 12,000대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직상차 계획은 실현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8조 및 제20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2조 및 제24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41조 및 제50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 모래운반선접안시설 설계 및 안정성 검토보고서, 모래운반선 계류장소 및 항로조사 결과 보고서, 모래운반차량 통행 시 제방 안정성 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문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 반려 문서, 민원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8. 31.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위치는 ��○○시 ○○동 237번지��로, 면적은 ��1,449.9㎡��로, 목적은 ��골재반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설치하는 공작물은 ��공작물 설치(바지선 선착을 위한 시설)��로, 기간은 ��2001년 8월 ~ 2004년 8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신청면적(1,449.9㎡) 중 449.9㎡는 제방으로, 1,000㎡는 공유수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사업목적에 대하여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도로공사용 골재수송 및 새만금 사업지구 골재반입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사추진계획은 ��야적장 부지정리 및 임대계약(완료) → 공유수면 점용허가(처리 중) → 토공 및 구조물 설치(공유수면 점용허가 득 후) → 준공 후 사업개시��로 되어 있다. 4)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야적장 주변에 휀스와 안전망을 설치하고 모래 야적 후 보호망으로 보관 모래의 날림을 최대로 방지하여 주변시설물 및 해양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차량 진입구간은 방파제를 피하여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수년 전 바지선 선착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곳으로서 작업 시 바지선의 고정과 컨베이어시스템의 기계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안전요원을 상시 거주케 하여 별도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상회복계획에 대하여는, 신청지에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여 더욱 견고하게 철근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용하므로 원상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로, 임차인은 ��유한회사○○(대표이사 김○○)��으로, 계약기간은 ��2001년 월 일부터 2004년 월 일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에 골재반입을 위한 바지선 접안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후 2001. 9.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각각 회신하였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지역이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상 소룡지구(매립면적 : 0.052km)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이 제한되나,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불가피할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실보상 또는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소전화해조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해상매립지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연안 정비 및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시장은 부근을 항해하는 어선의 안전운항 및 동 시설로 인한 해양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의하여 관리되는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지역으로 동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제○○보병사단장은 선박확인조 순찰활동을 위한 순찰로 상에는 골재를 야적하지 말아야 하고, 초소에서 해상감시에 제한을 주지 않도록 바지선 접안시설에서 20 ~ 30m 이격 후 골재를 야적하여야 하며, 바지선 접안 시 접안시간 및 인원을 사전 통보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4)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장은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국유재산은 제방으로서 동 지상에 컨베이어 시설 등을 설치하여 모래하역을 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방은 공공용 시설이므로 특정인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5) 피청구인 소속 항무과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골재반입지역은 수심이 낮아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제방은 경사식으로 시설되어 선박을 접안하여 하역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전면 해상은 협수로이어서 모래반입을 위해 바지선 등을 설치하고 하역할 경우에 어선 및 소형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6) 피청구인 소속 항만공사과장은 항만개발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지역이나 동 공유수면 전면해역은 선박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지역 내 골재수요를 감안한 접안시설의 필요성 및 입지를 재검토함이 좋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10. 4.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문서에 의하면, 신청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9호 : 2001. 7. 6.) 상 ○○지구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이 제한되고, 청구인이 확보한 야적장은 ○○지방산업단지 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지역으로서 동 업종 만 입주가 가능하며, 주변해역은 수심이 낮아 부선 등의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국유지인 제방은 사석으로 축조된 경사식 제방으로써 부선 등의 선박이 접안하거나 컨베이어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제방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모두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7. 26.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위치는 ��○○시 ○○동 237번지��로, 면적은 ��직접점용 180㎡, 간접점용 1,000㎡��로, 목적은 ��골재반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기간은 ��2002년 6월 ~ 2004년 8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설치하는 공작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사) 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신청면적(1,180㎡) 중 180㎡는 직접점용으로, 1,000㎡는 간접점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2) 사업목적에 대하여는, 공유수면허가를 득하여 주식회사 □□과 연간 120,000㎥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골재를 바지선에서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직송함으로써 원활한 골재공급 및 운반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상회복계획은 청구인이 2001. 8. 31.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으로, 납품자는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으로, 품명은 ��모래��로, 수량은 ��납품 시 품질 및 단가 합의 후 전량 반입조건(연간 소요량 : 120,000㎥)��으로, 납품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29일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2. 7. 31.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서 반려��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2. 26. 감사원 감사관의 입회 하에 협의 시 모래하역 및 반출 등을 위하여는 배후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동지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종 외에는 입주가 제한되므로, 먼저 이를 해소한 후에 신청 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치유하지 않고 재신청하였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2001. 10. 24. 청구인에게 한 질의회신 문서에 의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해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격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업시설구역에서 골재의 일시적치 등 단지 내 용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11. 24. 청구인에게 한 질의회신 문서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행위를 규제하면서, 5톤 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여기에서 ��5톤 미만인 물건��이라 함은 총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장이 2002. 6. 28.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관련 회신��문서에 의하면, 검토요청지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검토대상이 아니고 허가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신청지역의 주변도로, 업체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은 없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과학연구소장의 모래운반선 계류장소 및 항로조사결과 보고서(2002. 4. 23.)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 ○○동 237번지 지선 계류장소 및 본 계류장소까지 출입하는 항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대조시(저조)의 상태에서 2시간 전후를 제외하고는 본 항로에서 모래운반선(길이 48m, 폭 18m, 깊이 3.1m)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장의 모래운반선 접안시설 설계 및 안정성 검토보고서(2002. 5. )에 의하면, 모래운반선 접안시설물 설치 후 사면안전율을 검토한 결과 최소 사면안전율은 만조 시 2,386으로, 간조 시 1.706으로 각각 나타나 허용기준치인 Fs > 1.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검토되어 접안시설물 설치 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장의 모래운반차량 통행 시 제방 안정성 평가(237번지 제방 및 437번지 목재 야적장 모래운반차량 통행시 제방안정성)서(2003. 1. )에 의하면, 모래운반차량(24ton 덤프트럭 적재 시) 통행 시 제방의 사면안전율 검토결과 만조 시와 간조 시 모두 허용기준치인 Fs > 1.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모래운반차량 통행 시 제방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점․사용허가의 신청자, ②점․사용허가의 신청지역․규모 및 내용, ③점․사용의 목적 및 기간, ④기타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항만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별표 1)]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2002. 7. 26. 제출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공급하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연간 120,000㎥ 분량의 골재를 바지선에서 직접 운반용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직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운반용 덤프트럭이 기존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 내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지역 내에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지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관리기관인 ○○시장은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이 위 골재를 하역하여 반출할 수 있는 도로 등에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배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 8. 31.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에 배후부지를 포함하였으나, 2002. 7. 26.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를 거친 결과 관계행정기관인 ○○시장의 의견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또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며,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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