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3. 결정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52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을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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