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1768

요지

이 건 쟁점시설은 건축물 벽면에 구조물(H빔, 메인․서브 빔 등) 및 파이프 등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이를 철거하면 쟁점시설도 같이 철거하여야 하고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