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66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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