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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05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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