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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21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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