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 결정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95
요지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 연수별 잔가율 및 면적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그 산정방식에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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