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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28.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53

요지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전년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임야에서 아파트 단지 용도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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