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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28. 결정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감면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취득시점 또는 과세기준일(매년6.1.)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령 등에 감면신청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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