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1. 28. 결정
과점주주 주식소유 증가분을 자기주식 취득 전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9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후의 보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를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면, 취득 전의 보유지분율도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비율의 증가가 있은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지분비율 증가분으로 계산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증가한 과점비율 증가분은 8.19672%(1,250주/15,250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2.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점비율 증가분을 8.19672% OOO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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