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1.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486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법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면적②의 경우 전소유자와 OOO 간의 잔여 임대차기간(2013.5.1.~2015.4.30.) 내에서 임대차기간(2013.9.30.~2013.12.30., 3개월)을 줄여서 계약한 것인 점, 쟁점면적①의 경우 취득 당시 구두 계약 상태로 잔여 임대차기간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소한 1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므로, 임대차기간(2013.10.2.~2014.3.2., 5개월)을 줄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처분(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2016.2.15. 쟁점면적②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최초 사용일(2013.12.30.)부터 2년 간 직접 사용 후 임대한 것이어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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