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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0000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임가공 수량 등을 결정하고 0000 경우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0000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0000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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