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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11. 2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5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분양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의 만료 여부 및 시기 등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9.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OOO 상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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