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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5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8.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2018.9.14.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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