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48
요지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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