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48

요지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