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농로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의 신청사항이 이미 불허가 통지된 사항이며 행정소송 결과 기각된 사항으로써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구거 5,721㎡, 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의 일부 33㎡에 농로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1. 청구인에게 신청사항은 이미 불허가 통지된 사항이며 행정소송 결과 기각된 사항으로써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유는 첫째, ○○지방법원 2008○○○○ 및 ○○고등법원 2009○○○○의 기각판결로서 원고 ○○○ 등 5인의 공유수면 점·사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관리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당해사건(인접하천인 ○○리 ○○○번지 중 649㎡, 진입로 개설)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허가는 신청지가 인접하천이 아닌 이 사건 구거일 뿐 아니라 신청인, 점용목적,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위 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법률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여부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 등 4인의 자문결과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허가처분을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3) 또한, ○○○ 외 1인이 법원의 판결과 다른 토지(인접하천인 ○○리 ○○○번지와 산○○번지이나 점용부분이 다름)에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인데 법원의 기각판결을 확대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이는 당해사건에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기판력을 신청인과 대상 토지가 상이한 별도의 사건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법원의 기각판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위 불허가 사유들을 알지도 못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농지관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33㎡)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014. 7월 초 담당자를 찾아가 면사무소에서 지시하여 특정인이 하천 담을 높게 쌓아 경운기 등 장비출입이 불가(임시로 인근 사유지인 ○○리 ○○○-○번지를 이용 출입 중)하여 흄관을 묻고 그냥 다니겠다고 하니, 그러면 불법이고 민원이 제기되면 처벌된다며 설계사무소에 부탁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여 설계비 1,000,000원을 지불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5) 그러나 1개월이 지난 2014. 8. 중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찾아가 빨리 해달라고 하니 앞으로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견고한 공작물로 교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금주 안에 허가하겠다고 하여 확약서에 인감을 날인 제출하였는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선량한 농민에게 1,000,000원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여부의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지만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인접하천인 ○○리 ○○○번지에 공작물인 교량의 설치를 허가한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구거의 일부인 1,794㎡를 특정인에게 농사용으로 점·사용허가를 하고, 청구인이 농기계 진입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다니던 현황도로에 흄관을 묻는 33㎡의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여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7) ○○리 ○○○-○○ 일원 토지의 개발여부는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100m 이상의 사유지를 지나야 하므로 실현성이 거의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공작물은 농기계 출입을 위하여 단순히 흄관 2개를 묻는 것으로 현재의 구거 기능을 계속 유지하므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또한, 설계사무소가 작성한 수리계산 검토서를 보면 5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이 내린다 해도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인정확약서까지 받고도 유수소통 장애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허가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 보강하겠다. 8) 인근토지(○○리 ○○○, ○○○-○)의 소유자인 청구외 ○○○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권리자가 될 수 없어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인접하천인 ○○리 ○○○번지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아 민원을 야기하게 한 자임에도 이 반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며, 마을 주민들도 신청지 후면을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작물이 설치되면 고질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정의 오류·왜곡이다. 9) 인근 토지(○○리 ○○○-○, 답)에 있는 현황도로는 소유자가 청구외 ○○○이 개울이 깊어 다닐 수 없다하여 담장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현재는 돌로 막아 통행할 수 없음에도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 소유 ○○리 ○○○-○번지(전)는 청구외 ○○○이 철문으로 통행을 막아 일반작물을 재배가 어려운 척박한 농지로 표고버섯 종균과 더덕 씨를 뿌렸다. 이 사건 구거의 일부를 대지로 허가받아 거주하는 청구외 ○○○이 깊이 2m나 되는 구거를 건너기 위하여는 공작물 설치가 불가피함에도 현장여건과 제반사항의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리 ○○○-○○ 등 토지의 개발여부는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100m 이상의 사유지를 지나야 하므로 실현성이 거의 없으며, 흄관을 묻더라도 현재의 구거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법원의 기판력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불허가 처분사유는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신청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인근토지인 ○○리 ○○○-○번지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으나 봄이 되면 소유자가 담장을 치고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하천둑이 높고 농작물 경작 및 묘소·산림 관리를 위한 농기계·장비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의 부담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은 1997. 11. 27.부터 2002. 11. 26.까지 인접하천 ○○리 ○○○번지(7,230㎡) 중 1,405㎡를 주차장 및 농지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2007. 11. 26.까지 연장허가를 받았고, 청구외 ○○○ 측 또한 위 허가의 만료일경 2002. 11. ○○리 ○○○-○○번지 일원의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동일부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권리자인 청구외 ○○○의 동의서가 없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2) 대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써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2004. 5. 28. 선고 2002두5016)이라 판시하였고, 공공용물 사용권의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특허를 해줄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부관에 친한 행위이다. 3) 청구인의 신청부지에 인접한 ○○리 ○○○번지의 공유수면 점·사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지방법원 2008○○○○)의 판결서에 따르면, 사건부지에 대해 원고들에게 허가를 해 준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공유수면 본래의 기능을 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판단했을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 4) 청구인의 신청지가 위 판결의 신청지의 위치와 면적이 상이하지만 인접한 토지에 신청된 부지로 위 판결을 무시하고 허가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결을 무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되고, 과거 수차례 불허가 처분한 토지에 인접 및 포함된 신청지를 허가할 경우 행정처리의 일관성에 반하는 처분이다. 5) 이 사건 구거는 현재 유수의 흐름이 있는 구거이고, 임야 및 농지관리를 위한 통행로가 이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점용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나 지적 분할된 ○○리 ○○○-○○외 7필지의 개발을 위한 현황도로로 쓰이게 된다면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고착화되어 공유수면 본래의 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다. 6)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흄관 설치 시 통수단면 감소 및 유수소통 흐름장애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며, 신청부지 인근토지에 상호다툼이 해소되지 않고 상대민원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허가를 할 경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소수가 아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 3.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08ㆍ4ㆍ14, 2012ㆍ2ㆍ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41"></img> 소관별 위임사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구거부지 점용허가증(○○○), 감사원 접수 민원사항 통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 및 불허가 통지(○○○외 4인), 판결서(○○지방법원 200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 통지(○○○ 외 1인),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은 1997. 11. 27.부터 2002. 11. 26.까지 5년간 이 사건 구거와 연접한 ○○시 ○○읍 ○○리 ○○○번지(하천 7,230㎡) 중 ○○리 ○○○번지의 앞부분 1,045㎡(주차장 679㎡, 농지 366㎡)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7. 11. 26.까지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0. 당시 ○○군수로부터 위 점용허가 관련 감사원에 접수된 진정서를 통보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청구인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허가를 하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므로 이를 시정·개선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다) 청구외 ○○○ 등 44명은 2002. 5.경 피청구인에게 위 하천과 이 사건 구거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 등 30명은 2002. 8. 21. ○○시장에게 위 하천을 도로로 지정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도지사는 2007. 11. 19. 시·군 등에 하천제방의 관리용 도로는 토지 등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님에도 하천점용허가를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한 진출입로 용도로 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별법에 의거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는 2008. 1. 31.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관리법령의 권리자의 범위를 질의하여, 2008. 2. 3.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전혀 피해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바) 청구외 ○○○·○○○·○○○·○○○·○○○ 등 5명은 2008. 5. 20. 피청구인에게 위 ○○시 ○○읍 ○○리 ○○○번지(하천 7,230㎡) 중 ○○리 ○○○번지의 앞부분 649㎡(콘크리트 포장 540.6㎡, 깬잡석 메쌓기 88.6㎡)에 대하여 다중을 위한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8. 6. 23. 산림경영은 현황상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묘소를 위한 진입로 설치는 불가하며,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하게 함이 타당하고, 사실상 도로화 우려 등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사) 위 청구외 ○○○ 등 5명은 2008. 9. 24. 피청구인의 위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공유수면 점·사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29.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2009. 6.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2009○○○○)하였으나, 2009. 11. 3. 항소기각 되었다. 아) 위 청구외 ○○○ 등 5명 중 청구외 ○○○과 ○○○은 2010. 10. 15. 위 하천 중 234㎡와 이 사건 구거(5,721㎡) 중 732㎡ 등 966㎡에 대하여 암거설치 등 진출입로 개설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11. 1., 2008. 6. 23. 기 불가 통지한 사항이며 행정소송결과 기각된 사항으로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은 2013. 2. 1.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연접하천 및 이 사건 구거 중 1,962㎡에 대하여 농지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2014. 7. 24. 농지 1,962㎡에서 농지 1,632㎡와 대지 330㎡으로 변경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차) 청구인은 2014. 8.경 이 사건 구거 중 33㎡에 대하여 흄관(1200㎜×12.0m×2개) 설치 등으로 임야 및 농지관리를 위한 농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흄관 설치 등을 개발행위 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법무법인 ○○○ 등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2014. 9. 1. 청구인에게 이미 불허가 통지한 사항이며,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구거 우측의 임야에는 735㎡에서 966㎡ 크기의 7필지(○○리 ○○○-○○, ○○○-○○, ○○○-○○~○○○-○○)와 이를 연결하는 1필지(○○○-○5) 등 8필지로 분할된 일단의 임야가 있으며, 청구인이 경작지라고 하는 ○○리 ○○○-○번지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직선거리로 430m거리의 자연림상태의 전이며, ○○리 ○○○-○번지의 기존 현황도로는 자연석으로 막혀있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다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이란 하천·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1호와 제11조, 제21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권리자로부터의 동의를 거쳐 점용·사용기간이 5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는 자 등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사무 위임 조례」제2조별표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법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구거가 아닌 연접한 하천에만 미치므로 새로운 허가처분을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허가해 주겠다고 하여 설계비를 들였던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농작물의 경작과 묘소 등의 관리를 위한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흄관을 묻는 33㎡의 소규모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지방법원 2008○○○○). 나) 살피건대,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으로 ○○시 ○○면 ○○리 ○○○번지가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구거인 ○○리 산○○번지에 대하여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나, 연접된 하천인 위 ○○○번지는 이 사건 구거와 연접하고 있고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쓰이는 현장여건과 제반사항에 별 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을 판단의 한 근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점, 기존 현황도로로 쓰던 ○○리 ○○○-○번지의 경계에 소유자가 자연석으로 통행을 막았다고 하나 이 사건 신청지에서 직선으로 430여m 거리의 청구인이 경작지라고 주장하는 ○○리 ○○○-○번지는 지목 상 전이나 자연림 상태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여도 확보되는 농로는 20여m에 불과한 점, 흄관 설치로 국지성 호우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구거 우측의 임야에는 735㎡에서 966㎡ 크기의 8필지로 분할된 일단의 임야가 있어 향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피청구인이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외 ○○○과 ○○○ 간의 오랜 분쟁이 있는 상황과 이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분쟁이 있는 주민 일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보이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특정인에게 농지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들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나, 이와는 점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을 보전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청과 그에 따른 불허가 처분의 내용과 배경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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