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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9. 11.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268

요지

처분청은 2018.12.6. 등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2018.12.12. 등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12.12.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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