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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①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47

요지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3.25, 2014.12.31., 2016.3.31. 매매계약을 통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사실상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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