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5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8.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2018.9.14.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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