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1. 28. 결정
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2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인수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OOO원)의 출처가 소명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주택분 1천분의 10, 상가분 1천분의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건축물 296.53㎡ 및 부속토지가운데 주택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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