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85
요지
청구법인은 2007.7.10. 정부와 함께 00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2015.5.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08.4.10. 해양수산부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건 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및 2013년 2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전 사용승락을 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3.6.9.부터 해양수산부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준공인가 전 사용승락일인 2015.3.19.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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