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5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치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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