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1. 28.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농지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와 당초 신고한 농지외세율을 공부상 지목의 세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조심2019지2565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이 공부상 지목 변경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2019.8.8.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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