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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7.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동생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94

요지

청구인과 대표 소유자인 동생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9.4.19.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의 신고․납부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추징사유가 안내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도장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유는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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