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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859

요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거래로 보이는 점, 취득세 납부확인서(2016.6.4.)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원시취득’이라기 보다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2267, 2019.6.28.,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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