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1. 27. 결정

2011.1.1.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과 1회차 연부금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01

요지

개정 전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연부취득의 경우 매회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계약금 및 제1회차 연부금액에 대한 등록세이므로 지급 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후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등록하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 법 시행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제1차 연부금액을 지급할 당시 「지방세법」제289조에 따라 장차 취득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 당시에는 관련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