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7. 결정
취득당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64
요지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개정된 법률도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일뿐,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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