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9. 11.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78
요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2.6.14.~2016.12.16.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자송달 시 처분청이 안내메일을 발송한 이메일 주소는 청구인이 전자송달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서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1.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