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26.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56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73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정절차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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