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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1. 25. 결정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2079

요지

청구법인은 2016.4.19.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실적과 2016.11.15. ㈜0000에 대한 컨테이넌 납품실적 이외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서 컨테이너 발주 실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컨테이너 제품제조를 위하여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과 같은 공장설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매출실적이 없다거나, 설비 매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영업활동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6년도에 원재료를 구입한 실적, ㈜0000과 여러 차례 컨테이너 주택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0000과 계속 거래를 하는 등 영업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3.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7년~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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