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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1. 25.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전2875

요지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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