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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5. 결정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84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000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전출함으로서 000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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