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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1. 25. 결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착공 이후에 발생한 급여․복리후생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72

요지

①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및 복리후생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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