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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5. 결정

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017

요지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교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종료활동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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