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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1. 25. 결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2019

요지

전사용자는 2012.9.17. 파산선고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9.27. 이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5. 이후 상수도 사용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매출․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2013.12.31. 전사용자를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사용자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사실상 휴․폐업상태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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